환불정책

Blog Factory V4 및 Blog Factory V4 PRO의 공급개시 시점, 청약철회, 환불 제한 및 예외 사유를 안내합니다.

[필수 확인]

본 상품은 디지털콘텐츠 및 설치형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상품입니다. 결제 후 다운로드 링크, 설치파일, 라이선스키, 인증정보, 계정 사용권 또는 핵심 이용자료가 제공되면 공급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공급개시 후에는 상품 특성상 복제·저장·분석·재사용 가능성이 발생하므로 관련 법령상 예외를 제외하고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및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매 전 시스템 요구사항, 이용범위, 시험사용 자료 또는 상품설명, 환불정책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개시 전

다운로드 링크·설치파일·라이선스키 등이 아직 제공되지 않았다면 결제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공급개시 후

법령상 예외를 제외하고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 귀책 사유는 제7조에 따라 별도 처리합니다. (제6조·제7조)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1. 1.본 환불정책은 주식회사 콘솔워크가 제공하는 Blog Factory V4 및 Blog Factory V4 PRO의 디지털콘텐츠, 설치형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부가자료 및 관련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2. 2.본 정책은 Blog Factory V4 및 Blog Factory V4 PRO의 공급개시 시점, 청약철회, 환불 제한, 예외 사유, 처리절차 및 이용자의 확인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상품의 성격

  1. 1.Blog Factory V4 및 Blog Factory V4 PRO는 디지털콘텐츠 및 설치형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상품입니다.
  2. 2.본 상품은 결제 후 즉시 또는 단시간 내 전자적 방식으로 공급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3. 3.본 상품은 공급개시 이후 복제, 저장, 보관, 분석, 재사용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물리적 재화와 동일한 방식의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4.회사는 결제 전 또는 공급개시 전 이용자가 상품의 성격과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확인수단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공급개시 시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하면 공급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1. 1.다운로드 링크 제공
  2. 2.설치파일 또는 실행파일 제공
  3. 3.라이선스키, 인증코드 또는 계정 사용권 발급
  4. 4.프로그램 설치 또는 실행 가능 상태 제공
  5. 5.핵심 매뉴얼, 설정자료, 초기 세팅 자료 제공
  6. 6.이메일 또는 기타 전자적 방식으로 프로그램 사용에 필요한 본질적 자료 제공

제4조 공급개시 전 취소

  1. 1.공급개시 전이고 회사가 아직 다운로드 링크, 설치파일, 라이선스, 인증정보 또는 핵심 이용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는 결제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2.전항의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 후 지체 없이 환급절차를 진행합니다.
  3. 3.다만 이미 발송 또는 발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공급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제5조 청약철회의 일반 원칙

  1. 1.소비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청약철회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2.다운로드형·설치형 소프트웨어의 경우, 구매(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프로그램 미설치, 라이선스키·인증코드 미등록 및 미사용 상태이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3. 3.디지털콘텐츠 또는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상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법령상 필요한 표시, 고지 또는 시험사용 상품 등의 제공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4.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소비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공급개시 후 환불 제한의 원칙

  1. 1.공급개시 이후에는 상품 특성상 원상회복이 현저히 곤란하므로, 관련 법령상 예외를 제외하고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및 환불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2.특히 다음 각 호의 사유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공급개시 후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단순 변심
    • 기대수익 또는 기대효과 불만
    • 사용미숙, 학습부담, 활용도 부족
    • 검색노출 결과 불만
    • 외부 플랫폼 정책 변경 또는 계정 제한
    • 개인장비 문제, 브라우저 설정 문제, 보안프로그램 충돌
    • 외부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일시적 이용 불편
    • 구매자의 사업판단 변경 또는 개인사정
  3. 3.다만 본 조는 관련 법령이 소비자에게 인정하는 청약철회, 환급, 손해배상 기타 권리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제7조 환불 또는 대체조치가 가능한 예외 사유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사안에 따라 보수, 재발급, 대체공급, 부분환급 또는 환급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1.회사의 시스템 오류로 라이선스키, 인증코드 또는 계정 사용권이 정상 발급되지 않는 경우
  2. 2.회사가 제공한 설치파일 또는 실행파일의 자체 결함으로 정상 설치 또는 실행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3. 3.회사 내부 서버 또는 인증 시스템 장애로 필수 기능이 장기간 전면 작동하지 않는 경우
  4. 4.회사 프로그램 자체 결함으로 저장 데이터, 설정값 또는 결과물이 중대하게 손상되는 경우
  5. 5.구매 페이지에 고지된 핵심 내용과 현저히 다른 상품이 공급된 경우
  6. 6.동일 결제에 대한 중복 청구 또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7. 7.회사가 청약철회 제한을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정 고지 또는 시험사용 상품 등의 제공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8. 8.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9. 9.기타 관련 법령상 회사가 환불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

제8조 환불 대신 우선 적용될 수 있는 조치

회사는 제7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문제의 성질에 따라 다음 조치를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1.라이선스 재발급
  2. 2.인증 재연동
  3. 3.설치 오류 지원
  4. 4.하자보수 또는 패치 제공
  5. 5.대체공급
  6. 6.재설치 지원
  7. 7.일부 기능 복구
  8. 8.부분환급

다만 위 조치로도 본질적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관련 법령상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9조 금지행위와 계약상 조치

  1. 1.라이선스 공유, 무단복제, 재배포, 크랙 사용, 인증 우회, 계정 공동사용, 차지백 악용 등 중대한 약관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 제한, 라이선스 회수, 계약 해지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2.다만 회사는 개별 사안의 경위, 이용 정도, 위반의 중대성 및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 조치합니다.
  3. 3.본 조는 관련 법령이 소비자에게 인정하는 권리까지 부당하게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제10조 환불 접수 방법

  1. 1.환불 또는 하자 접수는 info@consolework.com 또는 010-9938-6536으로 접수합니다.
  2. 2.접수 시 주문자명, 결제일시, 결제수단, 문제 내용, 오류화면 또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3.회사는 사실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4.이용자는 프로그램 미설치 여부, 미실행 여부, 라이선스 미사용 여부 또는 장애 발생 상황 등에 관한 합리적 확인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1조 환급 처리 원칙

  1. 1.회사는 환급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결제수단의 처리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환급합니다.
  2. 2.과오금 환급, 중복결제 환급, 미발급 환급 등은 확인 후 우선 처리합니다.
  3. 3.환급수단은 원칙적으로 원결제수단에 따릅니다. 다만 법령 또는 결제시스템상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4.회사는 환급을 이유 없이 회사 예치금, 적립금 또는 포인트로 일방 전환하지 않습니다.

제12조 법령상 예외

  1. 1.본 환불정책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용되며, 전자상거래법 등 강행규정상 이용자에게 인정되는 청약철회, 환급 또는 손해배상 권리까지 배제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사업자 정보

상호
주식회사 콘솔워크
대표자
김범관
사업자등록번호
676-86-02454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6-다산-0776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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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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